2021년 현충일 대체공휴일 여부
2021년 6월 6일 현충일은 일요일입니다.
설날, 추석, 어린이날의 경우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과 날짜가 겹친다면 대체공휴일 제도를 적용해서 평일에 하루를 대신 휴일로 지정할 수있는데요.
아쉽게도 현충일에는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답니다ㅠ
2021년 6월 이후의 공휴일에 해당하는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모두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되어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되는 공휴일은 없어서 올해는 추석에만 공휴일이 있고 나머지는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
대체공휴일 제도 설명
대체공휴일(정식 명칭은 대체휴일제) 제도는 2013년에 처음 도입되어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설과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휴일제도를 적용하여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경우에도 대체휴일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대체공휴일 제도 확대 법안 발의
2021년 하반기의 모든 공휴일이 모두 토요일, 일요일과 겹쳐서일까요?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어 왔습니다. 대체공휴일(정식 명칭은 대체휴일제)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제안이유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음. 기존의 요소투입형 성장모델은 한계에 부딪혔고 지속적인 교육과 자기계발을 통한 창의성 발현이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내생적 성장이론이 각광을 받고 있음. 실제로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선진기업은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 및 적극적인 휴식 보장을 통해 업무의 생산성을 고도화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1,967시간(2019년 기준)으로, OECD 2위에 달함.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 휴식 여건을 악화시킴과 동시에 자기계발 역량을 훼손함. 이는 결국 경제성장의 동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적절한 휴식권을 보장함으로써 업무의 생산성을 고도화하여 경제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어, 모든 국민이 적용 받지 못하고 있음. 이는 중소기업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구인난을 유발시키고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휴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안은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자 함. 또한 설날·추석·어린이날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대체 공휴일 제도를 선거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하고 근로계약상 토요일과 일요일이 근무조건인 민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공휴일을 적용하고자 함. 이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어 경제성장과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아울러 휴일을 적극 보장함으로써 레저 활동 증가 등 내수시장의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함.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휴식권의 보장을 통하여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의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기독탄신일, 그 밖에 국무회의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로 함(안 제2조).
다. 일요일, 선거일, 그 밖의 국무회의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제외한 공휴일은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안 제3조제1항).
라. 근로계약상 휴일로 지정한 날은 선거일 제외한 공휴일은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안 제3조제2항).
정말 2021년 하반기에 휴일이 하나도 없는 건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ㅠㅠㅠ 꼭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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