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

가족 증여 한도, 증여재산공제 정리!

친절한 콩타 2021. 5. 20. 14:54



가족간 증여세 면제 한도 총정리

 

가족간의 증여한도를 정리하기전에 앞서, 증여세에 대한 기본 개념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여세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생전(살아있을 때) 무상이전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즉, 증여세는 상속세와는 증여로 인해 수증자(받는 사람)이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세금을 매기는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중요 Point)
우리나라에서는 친족(부모포함)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받은 금액의 일부 금액을 과세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재산공제 규정라고 합니다:)

그럼 가족간에 증여가 발생하는 경우의 면제 한도(증여재산공제 규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증여재산공제_ 의의

가족간 증여세 면제 한도(증여재산공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만 공제하는 제도이며, 친족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공제를 하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증여재산공제를 친족공제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할증여를 통한 과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10년 이내에 재차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식에게 주는 재산은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5억원을 1번에 증여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것 같은데..
5천만원씩 10번 나눠서 증여하면 세금이 한푼도 안나오는것 아니야?"(받을 수만 있다면 좋겠네요 ㅠ)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 10년이내에 증여를 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한번에 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가족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 동안 증여하는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증여재산공제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증여재산공제 금액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주는 사람)를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그외 친족으로 구분하여 공제금액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각 구분별로 증여재산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②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
③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④ 직계존속 이외의 6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원

따라서, 배우자에게는 10년동안 6억을 받아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고, 부모님에게는 10년동안 5천만원을 받아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서 한가지 더 중요한 것을 설명드리면

이때 각 항목별로는 모두 합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아빠한테 5천만원을 받고, 엄마에게 5천만원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합산하여 적용되니 직계존속으로부터 총 1억원을 받은 것중에 5천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겠지요?

반면 반대로 제가 아빠에게 5천만원을 주고 엄마에게 5천만원을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설명드린 것에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부모에게 각각 5천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고(총 1억원 받음)
제가 부모에게 각각 5천을 준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 내용 이외에도, 어떤 세법이든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방명록에 남겨 주세요.

시간이 되는대로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무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친절한 콩타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