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총정리 - 이론편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다가오면서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월세 세액공제_요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가
②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③ 월세로 임차(빌린)한 경우
월세로 지급한 금액(최대 750만원 한도)의 10%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요건이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_인적 요건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만 적용을 할 수 있는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만 적용이 가능하시구요.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만 있으시다면 아쉽게도 월세 세액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다고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2020년 1년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배려하기 위해 만든 규정으로,
2020년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월세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는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시라면,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 청약청약저축 등 납입액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어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월세세액공제의 인적 요건을 정리해볼까요?
① 2020년의 근로소득이 있어 근로소득자에 해당할 것
② 2020년 1년 동안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에 해당할 것
③ 2020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 청약청약저축 등 납입액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
④월세 지급 계좌 명의가 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을 것
월세 세액공제_월세액 요건
위의 인적요건이 만족한다고 바로 월세 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월세액 요건까지 충족을 하셔야하는데요,
월세액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용면적 85㎡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이거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것
②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 5배
나. 그 밖의 토지 : 10배
=> 이 규정은 일반적으로 사시는 월세집이라면 해당안하실 겁니다 ^^
③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였을 것
④ 본인이나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월세 세액공제_적용 한도
위의 인적 요건과 월세액 요건을 만족하셨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 세액공제는 납부한 월세액의 10%~12%를 세금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최대 75만원~9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구간에 따라서 최대 한달치 이상의 월세액을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으니 꽤 쏠쏠한 세액공제네요.
○ 공제요건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시 배제)
○ 세액공제 : 총급여 5천5백 이하 (근로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포함)인자 공제율 12%
-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2%(90만원 한도)
총급여 5천5백 이하 (근로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포함)인자 공제율 10%
-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0%(75만원 한도)
총급여 5천5백 초과 (근로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포함)인자 공제율 10%
-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0%(75만원 한도)
위에 법 규정을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법 규정 원문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법 규정 원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월세 세액공제_법 규정
월세 세액공제의 법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에 법 규정을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법 규정 원문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법 규정 원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번 내용 이외에도, 어떤 세법이든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방명록에 남겨 주세요.
시간이 되는대로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무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친절한 콩타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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